재해영향평가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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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ㆍ허가되기 전에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전반을 총괄하는「자연재해대책법」에 도입(1996. 6.)한 이후 그동안 11개 조항(제4조∼제8조)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각종 개발사업의 복합·다양·고밀화 등에 따른 개발수요 확대로 협의 요청 및 처리 건수가 85.2% 증가하였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양상에 의한 재해 영향성 다변화 및 피해 발생 위험성 역시 최근 지하공간(아파트 주차장, 지하차도 등), 사면(아파트 경계 사면, 태양광 시설 사면 등) 등에서의 대규모 인명사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개발 중 정기적 관리, 사후관리 체계 도입ㆍ구축, 관련 전문가 육성을 통해 재해 유발요인 분석?검토에 대한 전문·체계성 확보 등 고도화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부터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의 기본원칙(안 제4조) 재해영향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등 재해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정의 나. 재해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제6조) 제도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선점(재해영향평가 항목 결정, 실무지침 개정) 등 중요사항을 논의ㆍ보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행안부,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하여 공정성 확보 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각종 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안 제9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각종 하천 및 배수로, 사면 등 재해영향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와 정비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한편 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재해이력 등을 파악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규정 라. 재해영향평가서 심의 전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안 제10조) 재해영향평가 협의 건수 증가로 인한 행정처리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의 질적 향상 제고 및 협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전문기관(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심의 시 예상 쟁점과 재해유형별 평가항목, 평가범위 등을 검토 마.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안 제16조)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5년이 이상이 경과 했거나, 개발사업 등이 취소?지연 등 사유로 실효되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재해영향 등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재해영향평서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이행하도록 지원 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에 따른 협의(안 제18조) 재협의 규모 미만 변경 시 우선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변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협의기관이 확인하여 변경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해 위험요인을 차단 사.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20조)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재해저감시설물의 설치 미흡과 유지관리 부실임을 감안하여 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는 관련 자격(방재기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취득자, 기본교육 이수 등)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협의 이행실태 점검(안 제23 및 제24조) 1)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우기ㆍ동절기 재난대비 차원)를 승인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자체적인 점검?관리체계 구축을 유도 2) 행정안전부에서는 승인기관과 지자체를 포함한 상시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 개발 완료사업장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안 제27조 및 제28조) 1) 사업시행자는 영구적인 재해 저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협의기관은 유지관리 계획과 설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2) 개발 후에도 영구적인 재해 저감 시설물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차. 재해영향평가 기술자 및 재해영향평가사 육성(안 제30조 및 제31조) “재해영향평가 기술자”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영 중인“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재해영향평가,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대행)범위에서 분리하여 재해영향평가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제도 고도화 실현 카.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및 비밀유지 의무(안 제32조 및 제34조) 재해영향평가서와 사업시행자의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을 대국민 공개하고 재해영향평가 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나 임직원 등이 개발사업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전 과정에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 타.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35조) 재해저감시설물 제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이 협의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파. 재해영향평가협회(안 제36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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