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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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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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