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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비용 부담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구호의 제공(임시주거시설 등), 재해구호물자 구입ㆍ조달ㆍ운송,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001년 재해구호법 전부개정에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ㆍ도”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확대되었지만,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주체는 아직까지 시ㆍ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 이와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ㆍ군ㆍ구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ㆍ군ㆍ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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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