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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ㆍ지진ㆍ산불ㆍ수해ㆍ붕괴ㆍ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 같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 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아예 대피를 포기하는 등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실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임시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지내거나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문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현행법상 재난에서의 자원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4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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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