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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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은 그 특성상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재해구호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배분위원회를 지난 60년간 민간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활동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두고, 기존에는 정관에 기재하였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 납부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해구호협회의 지사를 설치해 지역에 특화된 구호활동과 모금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의 재원으로서 보조금을 명시하고, 의연금 집중모금에 관한 사항의 신설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회계의 투명성 강화,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및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모금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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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