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기준 87만 8천여명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재외동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산업현장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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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