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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현재 대통령 훈령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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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