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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에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교부에서 이를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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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