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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8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등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4-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현행법에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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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