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84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4-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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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현행법에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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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