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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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된 한국학교의 수업료, 학력의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과 수업일수, 휴업일 등 중요한 학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학교현장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여 관련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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