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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된 한국학교의 수업료, 학력의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과 수업일수, 휴업일 등 중요한 학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학교현장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여 관련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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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