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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김홍빈 대장 구조ㆍ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의 끈기와 열정에 시민들은 감탄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일방적 구상권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훈장을 수여 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이고, 시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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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