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8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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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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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