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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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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