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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장애인의 영역은 포함되어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난 시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명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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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