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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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ㆍ29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타종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아직까지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립한(2020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도 인파사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작성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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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