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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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 태풍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은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호우, 태풍 등 기상과 관련된 주의보 및 경보는 기상청이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긴급재난문자 발송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호우, 태풍 등을 사전에 예측한 기상청도 주의보 및 경보 발표와 함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뒤늦게 발송되었던 지진재난문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같은 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진 관련 재난문자를 기상청이 보내도록 하여 적시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에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우, 태풍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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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