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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등은 다중밀집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예시의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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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