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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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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기관이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ㆍ공제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ㆍ공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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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