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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상가건물 및 중소기업의 건축물 등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내용은 없음. 한편,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재난으로 인해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이 파손되어도 별도의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상가건물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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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