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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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 응급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이에 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6조).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5조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서울시장)의 기능으로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상 재난 규모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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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