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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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37조제1항).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이러한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긴급조치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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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