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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다중 밀집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축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행사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찰청 및 소방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및 차량 이동통행량, 범죄발생 현황,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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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