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3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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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 등 행사나 축제의 주최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매뉴얼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핼러윈 기간에 일어난 이태원 골목길 압사 참사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음. 한편, 자원봉사자 등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그들 또한 참사 당사자만큼이나 심리적 충격이 크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상담 지원에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및 제66조의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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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