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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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연계하여 국민, 기업 등에 통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해 예측, 초기 의사결정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재난안전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데이터를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7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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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