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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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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