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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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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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