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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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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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