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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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고, 재난 예방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ㆍ유통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ㆍ유통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0조 및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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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