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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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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하여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안전관리협의회로 변경하고 중앙안전관리협의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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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