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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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하여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안전관리협의회로 변경하고 중앙안전관리협의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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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