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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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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