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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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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하천, 계곡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내수면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안전시설, 환경시설 및 지원시설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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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