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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각종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게 됨. 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령) 등에서 피해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 산정 시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포함되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일례로, 2019년에 세 번 연속으로 발생한 태풍으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김장배추의 피해액이 200여 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벼 도복피해 면적은 1,200ha에 달하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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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