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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된 호우와 태풍등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어업·임업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는 복구가 지원되고,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은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의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등 간접적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복구와 관련한 직접적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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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