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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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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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