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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8월 들어서만 열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져 사망·실종은 42명, 시설피해 1만4091건, 이재민이 7천명에 육박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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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