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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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8월 들어서만 열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져 사망·실종은 42명, 시설피해 1만4091건, 이재민이 7천명에 육박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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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