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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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할 수 있음. 그런데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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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