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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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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의무를 신설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민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도 안전문화활동의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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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