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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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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 정기점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실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경보·통지 및 문자·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 제공 주체를 현행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은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정함.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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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