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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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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또한,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의 예측 및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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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