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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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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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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