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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일원화된 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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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