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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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일원화된 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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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