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9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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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바.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자.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1조). 차.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카.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은 제외함)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파.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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