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6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8인 · 더불어민주당 59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대표최혜영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나머지 56인 보기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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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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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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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