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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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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