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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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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