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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ㆍ건축ㆍ서비스 이용 시 성별ㆍ나이ㆍ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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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