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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55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55인 · 더불어민주당 49 · 국민의힘 3 · 정의당 2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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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07년 전부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 연한 확대, 무상교육 확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고등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등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증진에 기여하였고, 통합교육 촉진,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해 왔음.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양적 성장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학률 또는 취업률 향상, 통합교육의 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등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한편 현행 특수교육법 조항 중 위임 근거 규정 미비 조항, 불완전한 절차상의 보호 조항, 타 법률과의 중복?충돌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불가피하며,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미래 교육 환경에 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등에 대비하는 등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법률 체계 및 내용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대상자 및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안 제11조, 안 제47조),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무상의 비용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비용 전체를 포함하는 등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11조). 나. [조기발견 고도화 및 진단ㆍ평가 체제 개선] 의료기관의 선별검사 결과 및 등록장애인에 대한 명부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공적 특수교육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하고자 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장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27조). 다.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공적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 시ㆍ도 → 시ㆍ군ㆍ구에 이르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 학생,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들과 직접 제공, 연계, 협력하는 최종 전달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20조).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특수교육원(안 제19조)과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안(안 제18조)을 각각 제안하였음. 라.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위탁 요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음(안 제14조). 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동등한 교육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실체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원칙을 명시하였고(안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과정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 및 장애아동 최대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30조), 특수교육대상자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음(안 제35조). 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기권리 옹호 역량 교육 실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자기결정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권리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35조). 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차별 및 인권 침해 금지 대상 확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을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규정하였음(안 제4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받고, 이를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제안하였음(안 제5조). 아.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적법 절차의 권리 보장] 차별 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점을 감안하여 처벌 대상을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 행위로 확대하였고, 벌칙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반행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안도 함께 마련하였고(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자에 대한 방해 또는 취소 강요 금지 및 불이익 금지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음(안 제54조). 자. [장애인권교육 실시 근거 마련] 각급학교 등에서 시행해 왔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장애인권교육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명명하고,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특수교육법에 규정하였음(안 제22조). 차.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 감축]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은 4명에서 3명, 초등학교는 6명에서 4명, 중학교는 6명에서 5명, 고등학교는 7명에서 5명으로 각각 1명 또는 2명을 감축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42조). 카.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강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로 강화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특수교사를 통합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배치하고, 여가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진로ㆍ직업교육 등을 위해서도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안도 함께 제시안였음(안 제43조). 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개념 명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고(안 제2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강조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상담지원,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 점역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치료지원에는 언어재활, 보행재활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하였음(안 제44조). 파.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일반학교 및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인력 등을 배치하고 순회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고, 복지시설, 의료기관,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등에서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 제공 의무화 규정을 제안하였음(안 제40조). 하.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안 제46조),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 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7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전달체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에게 그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자격 기준과 직무연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고(안 제48조), 최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학생이 대학에 많이 입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 입학 기회 확대, 학습지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으며(안 제49조),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안을 제안(안 제51조)하는 등 장애 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제안하였음. 거.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개념 제안]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안 제2조). 너.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육교원의 책무 확대 및 특수교사와의 협력 근거 마련]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주체가 기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일반학교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음(안 제2조 및 안 제34조). 더. [통합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수정, 협력교수, 평가조정 등 통합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통합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교육 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사 추가 배치 등에 관한 근거도 함께 제안하였음(안 제34조). 러.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는 규정을 수정하고(안 제16조), 예비 교사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양성 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안 제17조). 머. [개별화교육계획 명칭 변경 및 협의 기반 교육지원 문서로서의 기능 명문화] 기존 개별화교육계획을 개별화교육지원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이 학교 생활 동안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개인의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도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였으며,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가족지원 내용,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건강관리 지원 내용 등을 각각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지원 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35조). 버. [특수교육교육과정 운영 체계 및 성격에 대한 법적 근거 구체화 및 교수학습 지원ㆍ대안평가 실시 근거 마련 등] 특수교육교육과정의 체계와 성격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교육과정이 일반교육과정의 대안교육과정으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교육과정과 독립?병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대안평가 및 평가조정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평가 과정에서의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32조 및 제3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원본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제안하였음(안 제21조). 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 근거 마련] 특수교육 지원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8조), 특성화 특수학교 설치?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 일반학교 내 순회학급 설치?운영(안 제40조),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ㆍ운영(안 제34조),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한 학급 운영(안 제42조)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어. [진로 및 직업교육 확대 시행 근거 마련] 진로 및 직업교육을 중학교부터가 아닌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ㆍ설계, 취업ㆍ창업ㆍ자립생활 등 진로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36조),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고(안 제37조), 기존 전공과를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등교육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계속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안 제39조). 저.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시청각장애학생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다양한 교육지원 내용 명시]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각각 신설하였고(안 제28조),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안 제42조),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을 비롯하여(안 제44조), 학교 차원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 또는 보조인력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체계가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였음(안 제45조). 처. [특수교육대상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보호자에 대한 진학 관련 정보 제공ㆍ교육지원ㆍ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관련 전담인력 배치 규정도 함께 제안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 등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고,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호자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24조). 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책 협의 기능 강화] 기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특수교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선정ㆍ배치 및 심사청구 심사 기능과 함께 다양한 특수교육 현안 과제를 다양한 특수교육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 대표 등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협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안하였음(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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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