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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75,462명 중 약 23.2%에 해당하는 17,514명이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원이 순회교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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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