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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두고,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가 교육복지의 객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학생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ㆍ공립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 특수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의 위탁 취소 근거는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학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학습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특수교육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위상을 확보하며,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특수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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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