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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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지원 사항 등이 상이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단위의 전문적ㆍ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33조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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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