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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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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